2023년 올해 최저시급과 월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2023년이 된 지 어느덧 2달이 흘러 3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인 올해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중 최저시급과 월급 변화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최저시급 변화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해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최저시급은 조금씩 조율되며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전년대비 2.9% 인상)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전년대비 1.5% 인상)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전년대비 5% 인상)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전년대비 5% 인상)
최저임금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관련된 내용
2023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5%)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76,960원입니다. 이는 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월급인 2,010,580원은 주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8시간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또한 세전 금액이기에 실수령 금액은 4대보험 등이 제외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성실히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공받은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는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여러 심의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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